가사사건의 절차비용

제6장 가사사건의 절차비용

제5절 가사사건의 절차비용 //

제1절 개설

가사사건에서의 절차비용이라 함은 가사사건에 대한 소송,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준비단계로부터

판결 또는 심판의 확정, 조정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에 소요되는 가정법원(=국가) 또는 당사자가 부담, 지출하여야 하는 모든 비용을 가리킨다.

이는 성질상 재판상비용과 당사자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바, 재판상비용은 당사자가 가사사건의 절차를 개시, 수행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수수료와 송달료·증거조사비용 등이 이에 해당하고, 당사자비용은 각종 신청서 등의 대서료·제출대행료, 기일에의 출석을 위한

여비·일당·숙박료 등과 같이 당사자가 법원 이외의 제3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그 밖에 넓은 의미에서의 절차비용에는 집행비용이

포함된다.

제2절 수수료 161

가사사건 수수료

제3절 수수료 이외의 절차비용

1. 가정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비용

가. 절차비용의 당사자부담의 원칙

가사사건에서의 사실조사, 증거조사, 소환, 고지, 공고 등 가정법원이 절차상의 특정한 행위를

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의 부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는 가사사건의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에 관한 일체의 비용이

당사자의 부담으로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법제도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

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종류와 범위의 것에 한하여 당사자의 부담으로 된다. 이는 가사소송절차와

가사비송절차 및 가사조정절차 사이에 차이가 없다.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절차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 및 동규칙이 준용되므로(가사소송법

제5조, 가사소송규칙 제4조 2항)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절차비용의 구체적인 범위는 민사소송절차에서의 그것과 같다.

나. 비용의 예납

(1) 비용을 요하는 절차상의 행위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가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4조 1항, 민사소송법 제106조).

이는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및 가사조정절차 사이에 차이가 없다.

(2) 당사자가 비용을 예납하여야 하는 절차상의 행위의 종별 및 예납의무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바(가사소송규칙 제4조 1항),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비용의 예납의무자는 당해 절차상의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민사소송규칙 제5조 1항 본문).

② 기일의 당사자 소환비용, 가정법원이 작성한 소송서류의 송달비용은 원고가

예납의무자이다(민사소송규칙 제5조 1항 1호).

③ 당사자가 작성한 소송서류의 송달비용은 그 작성한 당사자가 예납의무자로 된다(민사소송규칙

제5조 1항 2호).

④ 기일에서의 속기, 녹취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그 신청인이 예납의무자이고, 당사자

쌍방이 신청한 경우에는 균분하여 예납하되 가정법원은 사정에 따라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속기, 녹취를 할 때에는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예납의무자로 되고, 그 이익을 받을 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원고가 예납의무자

이다(민사소송규칙 제5조 1항 3호, 2항).

⑤ 증거조사를 위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의 소환비용과 그 여비, 일당, 숙박료 및

감정인, 통역인 등에 대한 보수, 법원 외에서의 증거조사를 위한 법관 기타 법원직원의 여비, 숙박료에 관하여는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가

예납의무자이고, 당사자 쌍방이 신청한 경우에는 균분하여 예납하되 가정법원은 사정에 따라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예납의무자로 되고, 그 이익을 받을 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원고·청구인·신청인이

예납의무자이다(민사소송규칙 제5조 1항 4호, 2항).

⑥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한 결정의 송달비용은 원고·청구인·신청인이 예납의무자이고,

원고 등이 그 예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유리한 판결 등을 받은 당사자가 그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5조 1항 5호).

⑦ 상소에 의하여 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상소인을 예납의무자로 하고,

쌍방상소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균분하여 예납하되 가정법원은 사정에 따라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5조 1항 6호,

2항).

(3) 예납의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분의 추가예납을 하지 하니하고 그로

인하여 절차의 진행 또는 종료 후의 사무처리에 지장을 받을 경우에는 그 절차비용을 국고에서 체당지급받아 지출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6조).

절차비용은 당사자의 예납을 원칙으로 하고 국고의 체당은 보충적인 것이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30조는 이 범위 내에서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준용되지

않는 셈이다. 따라서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서도 당사자에게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비로소 국고에서 체당하여야 한다. 국고체당의

절차는 민사소송규칙 제7조 내지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 것인바, 사후징수의 곤란에 대비하여 가

급적 소송비용의 예납을 받고 국고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가사비송사건의 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금 회수절차(송특 64-4 예규) 참조).

(4) 비용예납의 절차와 방법, 예납금의 보관과 환급 등은 민사소송에서의 그것과 같다.

2. 당사자비용

가. 당사자비용은 당사자가 가정법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절차수행을 위하여 직접 제3자에게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판 외의 비용이라고도 한다. 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또는 도면의 작성료, 그 제출비용, 관청 등으로부터 가정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교부받기 위한 비용,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일출석비용, 변호사의 보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비용은 법원의 관여없이 지출된

것이므로 정당한 절차비용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사소송비용법 및 동규칙,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의 1항,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등에 의하여 절차비용에 산입될 범위와 액이 정하여진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설명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변호사보수에 관하여는 그 적용범위에 제한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설명만을 덧붙여 둔다.

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은 종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 1. 13. 법률

42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 1항에 근거를 둔 것이고, 동법은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었으므로 가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1990. 1. 13. 위 특례법의 규정이 삭제되고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에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둠으로써

민사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에서도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1990. 8. 21. 대법원규칙 11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는 그 적용

범위를 "민사소송법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됨으로써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할 수 있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사사건 중 가사소송사건의 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가류,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에서는 변호사보수가 위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절차비용에 산입된다. 이에 비하여 라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 민사소송법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이고(가사소송법 제34조), 가사조정사건에는 민사조정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므로(가사소송법 제49조) 이들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보수가 절차비용에 산입될 여지가 없다. 반면에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는, 그 절차에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기는 하지만(가사소송법 제34조), 그 절차비용부담액의 확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가사소송규칙 제95조)에 비추어 변호사보수가 절차비용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경우, 그 산입될 보수액의 산정은 소송물의 가액을 기초로

한다(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1항). 따라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서는 금전적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청구액 자체가

소송물의 가액으로 된다.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소송물의 가액이 문제될 수 있으나,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4항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밖에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감액 등은

민사소송에서와 같다.

제4절 절차비용의 부담과 그 비용액의 확정 및 집행

1. 절차비용의 부담

절차비용의 부담이라 함은 위에서 설명한 수수료의 납부, 절차비용의 예납을 구체적으로 누가 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절차비용을 종국적으로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리킨다. 이는 절차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가. 가사소송절차

가사소송절차의 소송비용부담은 민사사송에서의 그것과 같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소 1편

3장). 따라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89조). 다만, 검사가 소송당사자로 되었다가 패소한 경우에는 그 검사는 이른바

직무상의 당사자이므로 그 소송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된다(가사소송법 제18조). 이 경우 판결주문에는 『소송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표시한다.

나. 가사비송절차

(1) 가사비송사건에서는 승패의 개념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그 절차비용은 청구인의

승패, 즉 청구의 인용여부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의 부담으로 함이 원칙이고, 검사가 청구인인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된다(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2) 위 원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즉, ① 부재자의 재산관리(가사소송규칙 제52조), 실종(가사소송규칙 제58조),

친권자·후견인의 재산관리 또는 친권·후견사무에 관한 처분(가사소송규칙 제69조), 친족회에 관한 사건(가사소송규칙 제74조), 상속에 관한

사건(가사소송규칙 제81조), 유언에 관한 사건(가사소송규칙 제90조),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사건(가사소송규칙 제105조) 등에 있어 청

구인의 청구에 상응한 심판을 하였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절차비용을

사건본인, 부재자의 재산, 상속재산 등의 부담으로 한다. ② 청구인이 절차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도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사건관계인에게 절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6조).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사사건 중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부재선고 및 실종선고에 있어서는 절차비용이 면제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4조).

(3) 그러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절차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가사소송규칙 제95조),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대심적 구조의 분쟁사건들이므로 성질상 위와 같은

절차비용부담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가사소송사건에서와 같이 패소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가사조정절차

가사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의 성립여부에 따라 부담자를 달리 한다. 즉,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의 각자의 부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의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된다(민사조정법 제37조 1항). 조정절차에서 소송 또는 심판절차로 이행된 때에는 조정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 또는 심판비용의 일부로

된다(민사조정법 제37조 2항).

2. 절차비용부담의 재판과 비용액의 확정

가. 가사소송절차

(1) 가사소송절차에서는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쟁의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의 재판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따라서 비용부담의 재판은 의무적인 것으로서

판결주문에 게기하여야 하고,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판결의 탈루에 해당하여 추가판결을 하여야 한다.

(2) 실무상 비용부담의 재판에서는 판결주문에 그 부담자와 부담비율을 정하는데 그치고,

구체적인 수액의 확정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하여 하는 것이 보통지만, 수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주문에서 이를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소송비용액확정의 절차는 민사소송에서의 그것과 같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으나(민사소송법 제361조,

제395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00조 3항).

나. 가사비송절차

(1)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있어서는 법원이 절차비용부담의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5조). 따라서 비용부담의 재판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그 판단에 따라 비용부담의 재판을 하는 이상 반드시 그 액을 확정하여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절차비용액확정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가사소송규칙 제95조) 가사소송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심판주문에는

비용부담자와 부담비율만을 게기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2) 라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비용부담의 재판의 필요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일응

절차비용의 예납자와 절차비용의 부담자가 다를 때에는 비용부담의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무상 비용부담의 재판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 재판이 없다고 하여 곧 절차비용을 청구인 또는 비용을 예납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뜻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고, 그 비용을 예납한

자와 비용의 부담자가 다르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탈루에 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비용부담의 추가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절차비용액의 계산에 관하여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절차에 준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토대로 산정할 것이다. 비용부담의 재판을 사건의 재판과 동시에 하도록 한 것은 그 비용액의 계산이 비교적

명확하고 쉽다는 점에 근거한다. 비용부담의 재판을 하면서도 그 액을 확정하지 않고 부담자만을 심판주문에 게기한 경우에는 경정결정이나 추가심판의

형식으로 그 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3) 가사비송절차에서의 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을 명령받은 자에 한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독립하여 불복의 신청을 할 수는 없다(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8조). 따라서 절차비용을 예납하는 등

실제로 지출을 한 자라도 비용을 부담할 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이상 비용액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불복할 수는 없다. 또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가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사건의 심판에 대한 불복을 통하여서만 불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비용부담의 재판에 그 액을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비용부담의 주체를 정한 부분 뿐만 아니라 비용액을 정한 부분에 대하여도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경정 또는

추가재판의 형식으로 비용부담의 재판을 한 경우에도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이상 그 경정 또는 추가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가사소송법 제43조 1항)

가사소송규칙에서 본안의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셈이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비용부담을 명한 경우 또는 본안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가 허용되지만 그 즉시항고권자가 아닌 자에게 비용부담을 명한

경우에는 본안에 대한 즉시항고의 가부와는 관계없이 그 자의 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 가사조정절차

가사조정에 있어서는 조정사항 중에 비용부담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합의내용을 조정조항에 게기함으로써 충분하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실무상 비용부담에 관한 새로운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주문을 게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정조서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주문에서

비용부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을 때에는 비용부담의 원칙에 비추어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비용부담의 재판을 할 필요는 없다.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있어 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준하여 조정절차의 비용액을 정할 것이다.

3. 비용재판의 집행

가사소송절차에서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채무명의가 되므로(민사소송법 제519조 1호) 강제집행에

의하여 집행하게 되고, 가사비송절차에서는 비용의 재판 그 자체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9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그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00조 3항, 제417조) 당연히 집행절차가

정지되게 되고, 가사비송사건에서의 비용재판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18조,

제473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9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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